안녕하세요 로지입니다.
오늘은 취업 준비를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는 중앙부처 정책지원제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과 1유형 2유형, 취업성공수당 등 모든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취업을 원하는 사람과 특히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구직촉진수당 : 최대 300만원
★ 부양가족 지원금 : 최대 24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540만원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취업활동비용 : 최대 17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서 받을 수 있는 취업활동비용은 최대 170만원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해야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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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성공수당 지원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활동비용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수급자격 모의산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또는 2유형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모의결과를 알려주며, 수급 제외 대상이거나 재참여 제한기간에 속해 있으면 참여할 수 없으니 해당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모의산정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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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이행관리
취업지원 참여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 전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이행관리
👉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이행관리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분들은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순서 : 초기상담 > 취업역량평가 >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심층상담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는 참여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월 1회 2만원, 최대 3회(지급 총액 6만원)지급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과 수당 및 지원금, 유형별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취업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하셔서 지원금도 받으시고, 좋은 직장으로 취업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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